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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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○ 자격기준
-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
-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
-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-
지원 내용
○ 지원금액 : 월 180,000원(정부지원금 163,200원 / 본인부담금 16,800원)
○ 지원내용 :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,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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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반기 모집 공고 시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공통 : 신분증
개별 : 소득재산 기준 확인 서류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
개별 :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진단서, 소견서 등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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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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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어르신·장애인복지과/02-2241-251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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