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반기 모집 공고 시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    ○ 자격기준
    -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
    -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
    -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금액 : 월 180,000원(정부지원금 163,200원 / 본인부담금 16,800원)

    ○ 지원내용 :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,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반기 모집 공고 시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공통 : 신분증
    개별 : 소득재산 기준 확인 서류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
    개별 :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진단서, 소견서 등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어르신·장애인복지과/02-2241-251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