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용차 마일리지 지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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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 -
지원 내용
○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
-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,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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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자동차등록증, 차량 전면 사진, 차량 계기판 사진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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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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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다산콜센터/02-12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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