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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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 -
지원 내용
○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
- 한 가정당 100만원 한도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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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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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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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건강관리과/02-2241-600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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