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(주거안정자금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5.01.23.~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청대상
    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
    · 전세사기피해자등(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제2조제4항 적용)
    ·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(주택도시보증공사[HUG])

    ※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
    * 자세한 사항은 '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' 반드시 참고
  • 지원 내용
    주거안정자금 지원
    - 지원내용: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
    - 지원금액: 1가구당 100만원(정액), 1회

    ※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
  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5.01.23.~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구비서류
    -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, 위임장(대리인 신청시)
   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
    - 주민등록표 초본(※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본인 제출)
    -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
    - 본인명의 통장 사본(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211
  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41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