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(주거안정자금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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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신청대상
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
· 전세사기피해자등(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제2조제4항 적용)
·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(주택도시보증공사[HUG])
※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
* 자세한 사항은 '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' 반드시 참고 -
지원 내용
주거안정자금 지원
- 지원내용: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
- 지원금액: 1가구당 100만원(정액), 1회
※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
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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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5.01.23.~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구비서류
-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, 위임장(대리인 신청시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
- 주민등록표 초본(※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본인 제출)
-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
- 본인명의 통장 사본(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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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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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211
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41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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