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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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
- 검사 대상 :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
- 유료 :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
- 무료 :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, 2급, 3급 장애인
- 검사 수수료 : 5,000원 -
지원 내용
○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(진료 지원)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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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신분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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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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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02-2127-5357/02-2127-535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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