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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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-
지원 내용
임산부 등록관리
- 산전관리: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, 태아기형아검사, 임신성 당뇨검사
- 엽산제: 임신일로부터 12주(2개월)
- 철분제: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(6개월)
-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
- 유축기 무료 대여
- 산후우울척도검사
-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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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(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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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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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광진구 건강관리과/02-450-158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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