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  • 지원 내용
    임산부 등록관리
    - 산전관리: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, 태아기형아검사, 임신성 당뇨검사
    - 엽산제: 임신일로부터 12주(2개월)
    - 철분제: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(6개월)
    -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
    - 유축기 무료 대여
    - 산후우울척도검사
    -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분증(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광진구 건강관리과/02-450-158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