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(구비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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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
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-
지원 내용
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(단,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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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: 신청서,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(가정법원 발급), 통장사본
-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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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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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광진구 아동청소년과/02-450-1641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