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(구비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
    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
  • 지원 내용
   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(단,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: 신청서,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(가정법원 발급), 통장사본
    -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광진구 아동청소년과/02-450-164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