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수급자(생계급여 · 의료급여) -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: 국민기초수급자(생계 · 의료)가구에 명절(설 · 추석) 위문금 지급
- 연 2회 5만원씩 지급(구비 2만원, 시비 3만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- 신청 불필요
-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기초복지과/02-2286-670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