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용산구 임신부 대상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임산부 등록 :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, 엽산제 등 지급

    ○ 모성검사 :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

    ○ 태아기형아 검사(Quad Marker) : 임신주수 16~18주 검사

    ○ 임신성당뇨 검사 : 임신주수 24~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임신확인서류
    신분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/02-2199-8070
  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/02-2199-828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