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용산구 임신부 대상 -
지원 내용
○ 임산부 등록 :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, 엽산제 등 지급
○ 모성검사 :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
○ 태아기형아 검사(Quad Marker) : 임신주수 16~18주 검사
○ 임신성당뇨 검사 : 임신주수 24~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임신확인서류
신분증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/02-2199-8070
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/02-2199-8287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