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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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(용산구 주민) -
지원 내용
○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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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신청인 제출서류
서비스신청서
개인정보제공동의서
○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
가족관계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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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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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어르신복지과/02-2199-4685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