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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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-
지원 내용
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(연 496천원)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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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3, 9월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, 재학증명서,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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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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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생활보장과/02-3396-535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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