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 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
  • 지원 내용
    ❍ 추진목적
    -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
    ❍ 사업기간: 2025.1. ~ 12.
    ❍ 지원대상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    ❍ 지원범위: 최대60만원
    ❍ 지원절차: 동주민센터,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->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->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(상시 지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
    -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
    - 대상자 증빙자료(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)
    - 주민등록초본
    -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
    - 중개수수료 영수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부동산정보과/02-3396-5931
    부동산정보과/02-3396-593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