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기초생계,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-
지원 내용
○ 연 2회(설, 추석)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설, 추석(신청불요)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가족정책과/02-3396-543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