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성장프로젝트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일자리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[청년카페]
    15세 이상~34세 이하* 청년으로,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
    (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
   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%까지 참여 가능)
  • 지원 내용
    ① (인프라 제공) 청년 1: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
    ② (프로그램 제공) ▴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·제안, ▴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·제공
    ③ (후속지원)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안내·홍보하고,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
    * 청년일경험지원, 청년도전지원사업, 국민취업지원제도, 국민내일배움카드(직업훈련) 등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일자리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/044-202-745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