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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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※지원형태: 현물,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) -
지원 내용
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-
지원 형태
기타||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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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※ 기타세부사항 :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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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주민센터 -
전화 문의
한국가스안전공사/1544-450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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