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

  • 접수 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 형태 기타||현물
  • 신청 기간 ※ 기타세부사항 :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
    ※지원형태: 현물,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)
  • 지원 내용
  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||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※ 기타세부사항 :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주민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가스안전공사/1544-45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