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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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
○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
○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-
지원 내용
○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% 이내, 5년간 최대 375억 지원
(중소기업 : 75% 이내, 중견기업 : 70% 이내, 대기업 : 50%이내 지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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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공고문에 따름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공고 시 제공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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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국방기술진흥연구소 -
전화 문의
국방기술진흥연구소/055-751-489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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