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

  • 접수 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공고문에 따름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
    ○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
    ○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% 이내, 5년간 최대 375억 지원
    (중소기업 : 75% 이내, 중견기업 : 70% 이내, 대기업 : 50%이내 지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공고문에 따름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공고 시 제공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
  • 전화 문의
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/055-751-489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