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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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19세이상 ~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-
지원 내용
○ 금리 우대 :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,000만원 한도 내(단,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)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.7%p 적용
○ 이자소득 비과세 :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,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
○ 소득공제 :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(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%까지 소득공제 제공) -
지원 형태
현금||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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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소득: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(홈택스)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,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(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)
○ 연령: 신분증, 병적증명서(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)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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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,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-
전화 문의
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/1566-900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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