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(공항소음대책)

  • 접수 기관 한국공항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(61LdendB 이상)으로 지정·고시된 지역의 주민
  • 지원 내용
    <주요사업>
    1.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
    2.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
    3. 학교 및 「건축법」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
    4.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,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한국공항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
  • 전화 문의
    공항소음포털/02-2660-2456~6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