버팀목전세자금대출

  •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만19세 이상 세대주(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), 무주택자,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(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, 신혼가구 7.5천만원 이하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전(월세)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%(신혼,2자녀 가구 80%) 이내 대출 지원

    - 일반가구: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/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

    - 신혼가구: 수도권 최대 3억원 /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

    - 2자녀가구: 수도권 최대 3억원 /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



    ○ 대출금리 : 연 2.1% ~ 2.9%(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, 신혼 가구 1.2~2.1%, 1자녀 0.3%p, 2자녀 0.5%p, 3자녀 이상 0.7%p 우대금리 적용,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.0%)



    ○ 대출 대상주택 : 임차 전용면적 85㎡ 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㎡) 이하 주택



    ○ 대출 기간 : 2년 일시 상환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
    ○ 임차 보증금의 5% 이상 납입한 영수증
    ○ 주민등록등본(1개월 이내 발급 분)
    ○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(1개월 이내 발급 분)
    ○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(舊.등기부 등본)
    ○ 소득확인서류 -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 금액 증명원, 신고 사실 없음 “사실증명원”(무소득자) 등
    ○ 재직확인서류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
    ○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  • 전화 문의
    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