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·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
  • 접수 기관 국가유산청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
    -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
    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
    - 다자녀를(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) 둔 부모 등
    -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    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    -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
    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
    -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    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분증 및 관계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국가유산청
  • 전화 문의
  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/042-481-47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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