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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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연령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
○ 영농경력 :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
○ 소득 :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-
지원 내용
○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(월 최대 110만원), 농신보 우대보증,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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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지자체(시, 군, 구) 공고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에 작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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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 -
전화 문의
해당지역 시군구청/1670-025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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