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당해 연도 1월경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,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
    - (제외대상)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,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
  • 지원 내용
   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(국비 70%, 자부담 30%) 지원
    - 단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%, 자부담 50%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당해 연도 1월경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(www.ekr.or.kr) 모집 공고
    -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75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