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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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·이용하려는 자 -
지원 내용
○ 조사료 생산·이용에 필요한 트랙터, 운반·예취·집초기, 곤포장비(결속기, 랩피복기, 적재기), 진압기, 반전기, 채종기(종자단지에 한함), 이동식계근장비 등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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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기간내 신청가능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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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 -
전화 문의
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/044-201-235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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