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사료 사일리지 제조·운송비 지원

  • 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농업인 : 경종농가, 한우·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

    ○ 농업법인 :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(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·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“경영체“라 한다)
    -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은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.

    ○ 생산자단체 :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·축·낙협, 한우조합 등

    ○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, 망사, 발효제, 연료 및 감가상각비, 인건비 등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
    - 자부담집행내역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시·군·구청
  • 전화 문의
  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/044-201-235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