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(APC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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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협조직, 농업법인, 지자체,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
-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
-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
*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(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)으로 선정된 지자체 -
지원 내용
○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·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·선별·포장·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·보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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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제출서류
- 사업 계획서
-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선정 평가진행 시 증빙서류(별도 공지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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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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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103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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