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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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지방자치단체, 농협(품목, 지역), 조합공동사업법인, 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 등 -
지원 내용
채취단지기반조성,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, 관리시설 설치 등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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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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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 -
전화 문의
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/044-201-225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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