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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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업협동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, 김치가공업체 -
지원 내용
○ 산지저온시설: 예냉설비·저온저장고·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
○ 저온수송차량: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(일반 및 PCM 축냉식) 신규 구입 및 개조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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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전년도 8월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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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해당 시군구(농식품분야) -
전화 문의
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/044-201-225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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