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공익직불) 경관보전직불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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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-
지원 내용
○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, 시장·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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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4월 말까지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필수서류
-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
○ 추가서류
- 경작사실확인서
-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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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주민센터 -
전화 문의
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/044-201-158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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