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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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, 민간(개인)업체 등 -
지원 내용
○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·보수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||현금(융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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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미정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사업신청서
-사업계획서
-대출신청자료
-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
-법인등기부등본
-표준재무제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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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 -
전화 문의
해당지역 시군구청/000-000-000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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