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아지생산안정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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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ㅇ(신청)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(신청)서를 작성·신청한 자
ㅇ(부담)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(암소 마리당 1만원)을 납부한 자
ㅇ(이력)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
-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(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)
ㅇ(허가)「축산법」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
ㅇ(기타) 국가기관, 지자체,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-
지원 내용
○기간(2개월)별 송아지(6~7개월령)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(185만원) 보다 낮을 때,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~40만원 차등지원
- 직전연도말 가임암소 수에 따른 지원금액: 가임암소 110만마리 이상(0원), 100~110만마리 미만(10만원/마리), 90~100만마리 미만(30만원), 90만마리 미만(40만원)
* '25년 직전연도('24년) 가임암소 수: 1,644,512마리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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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5.01.01~2025.05.31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계약자부담금(마리당 1만원), 주민등록증(법인은 사업자등록증), 도장, 본인 명의 통장,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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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사업시행기관(지역농협 등)이 정한 장소 (별도 공고) -
전화 문의
농협경제지주/02-2080-656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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