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직거래 활성화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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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<정례직거래장터>
○ 대상: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, 생산자단체,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(단,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) -
지원 내용
○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
-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(부스․판매대 등) 및 홍보비 등에 활용
○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
○ 생산자·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-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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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별도 안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 자료 작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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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-
전화 문의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102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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