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직거래 활성화

  •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  • 지원 형태 기타(교육)
  • 신청 기간 별도 안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<정례직거래장터>
    ○ 대상: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, 생산자단체,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(단,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
    -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(부스․판매대 등) 및 홍보비 등에 활용

    ○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

    ○ 생산자·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교육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별도 안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 자료 작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102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