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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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공영도매시장 개설자(지방자치단체) -
지원 내용
○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(공사비, 설계비, 감리비, 시설부대 경비 등), 단순 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, 부지관련비용은 자부담
*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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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공모기간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타당성검토용역보고서, 사업추진계획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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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농림축산식품부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-
전화 문의
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/044-201-2222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/061-931-104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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