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역장비 등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지방자치단체 -
지원 내용
○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,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 -
전화 문의
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/044-201-2521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