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방약품 등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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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축 백신, 방제약품, 질병 컨설팅,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-
지원 내용
○ 써코바이러스, 유행열, 돼지열병, 일본뇌염, 광견병,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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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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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 -
전화 문의
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/044-201-252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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