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

  • 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, 협동조합 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시설자금융자 : 연리 2.0% 또는 변동금리,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
    ○ 운영자금융자 : 변동금리, 2년 거치 3년 상환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(융자) 신청서,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,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시·군·구청
  • 전화 문의
 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/044-201-158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