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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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-
지원 내용
○ 지원형태 : 국고보조 100%
○ 지원내용
-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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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반기/ 하반기 공고기간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○ 제출서류
- 지원사업신청서 1부
- 생산현황보고서 1부
-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
-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
- (갱신)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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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농업기술실용화재단 -
전화 문의
한국농업기술진흥원/063-919-188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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