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

  • 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 형태 현금||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당해 연도 1월경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(외)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(수출)업체 및 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개척 : 해외박람회 참가, 해외수출마케팅, 수출시장개척단 파견 등 지원
    ○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: 수출기업 담당자 대상으로 수출 관련 교육 실시
    ○ GMP 컨설팅 지원 : 국제수준의 GMP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
    ○ 수출혁신품목육성 지원 : 업체별 수출 특화품목에 대한 시험인증, 해외제품등록, 산업재산권 출원, 제조소 실사 비용 등 지원
    ○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품질시험 지원 : 국내 보유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를 국제적 수준으로 품질검증을 위한 필수 시험비용 지원
    ○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: 동물용 의약(외)품 또는 의료기기 생산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(건축물, 시설, 기구, 장비 등) 지원(융자)
    ○ 수출업체 운영지원 : 원료 구입비, 운영비 등 지원(융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||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당해 연도 1월경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법인등기부 등본 1부.
    - 사업자등록증 1부.
    - 재무상태표 사본 1부.
    - 사업계획서 1부.
    - 동물용의약품 판매 및 수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. (한국동물약품협회 발행 실적확인서, 수출면장 등)
    -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.
    - 신용조사서 1부.(신용상태 및 신규 대출 가능금액 표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시·군·구청
  • 전화 문의
    해당 지자체 동물약품 관련 부서/지자체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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