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

  • 접수 기관 각 시·도 광역 자치단체 및 시·군 기초 자치단체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신청기한 별도 공지(매년 6월 이후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농림축산식품부 고시(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)에 따른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), 식품기업(대기업,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식품소재·반가공품 생산·유통·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신청기한 별도 공지(매년 6월 이후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보조사업 이력,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각 시·도 광역 자치단체 및 시·군 기초 자치단체
  • 전화 문의
   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/044-201-212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