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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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림축산식품부 고시(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)에 따른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), 식품기업(대기업,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) -
지원 내용
○ 식품소재·반가공품 생산·유통·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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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신청기한 별도 공지(매년 6월 이후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보조사업 이력,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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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각 시·도 광역 자치단체 및 시·군 기초 자치단체 -
전화 문의
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/044-201-212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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