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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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-
지원 내용
○ 교육비 지원
- 총 교육비의 70%를 지원하며 30%는 교육생 자부담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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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교육계획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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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-
전화 문의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/054-429-412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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