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

  •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년 1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종자업(채소)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
    - 단,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,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

    ○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(또는 등록) 실적 또는 생산․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
    -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%를 종자업체에 지원
    - 대상품목 : 채소 전품목(옥수수, 참깨, 들깨, 강낭콩 포함)
    -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(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1월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제출서류
    - 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 참여 신청서
    - 구비서류(신청 품종현황, 신청량 세부내역, 국내외 3개년 채종실적, 채종농업인 확보 현황, 채종계약서)
    - 기타(수출관련 증빙서류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
  • 전화 문의
   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/054-912-01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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