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(공동선별비지원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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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(농협조직, 농업법인, 협동조합)
- 대상품목 : 과실류, 서류, 채소류, 버섯류, 화훼류 -
지원 내용
○ 산지 유통조직(생산유통 통합조직, 지역조직 등)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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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제출서류
- 사업 계획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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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 -
전화 문의
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44-201-222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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