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(공동선별비지원)

  • 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(농협조직, 농업법인, 협동조합)
    - 대상품목 : 과실류, 서류, 채소류, 버섯류, 화훼류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산지 유통조직(생산유통 통합조직, 지역조직 등)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제출서류
    - 사업 계획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시·군·구청
  • 전화 문의
   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44-201-22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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