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자조금 지원

  • 접수 기관 품목 담당부서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농산물자조금(생산자) 단체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, 시장개척비,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(각 1부)를 첨부
    ․ 최근 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 규모(생산량·생산액·출하량·출하액 중 1개 항목)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
    ․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
    ․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(증빙서류 첨부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품목 담당부서
  • 전화 문의
  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/044-201-223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