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삼계열화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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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생산자단체(농협 등),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(일반업체 포함) -
지원 내용
○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
- 인삼 계약재배 자금 : 무이자
- 인삼 수매자금 : 1.5~3%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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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3월까지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계획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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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농협경제지주 -
전화 문의
농협경제지주/02-2079-826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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