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(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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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도매시장 관계자(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) -
지원 내용
○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
- 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, 출하선도금 지원
- 국내산 정가·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('17년부터 수입산 제외)
-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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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2~3월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실적 확인서, 평가결과 확인서, 개인(신용)정보 조회 동의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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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-
전화 문의
농수산물유통공사/061-931-104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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