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(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)

  •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매년 2~3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도매시장 관계자(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
    - 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, 출하선도금 지원
    - 국내산 정가·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('17년부터 수입산 제외)
    -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2~3월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, 실적 확인서, 평가결과 확인서, 개인(신용)정보 조회 동의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  • 전화 문의
    농수산물유통공사/061-931-104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