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

  •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, 해당지자체 담당부서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년 2월말까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(도정업)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(농협,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
    - 감리, 기계장비, 건축토목, 성능시험 등 가공(도정)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

    ○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
    -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, 원료투입구, 건조기, 냉각장치, 건축토목, 설계 및 감리 등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2월말까지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(고품질쌀유통활성화) 사업신청 안내 내용의 구비서류 준비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농림축산식품부, 해당지자체 담당부서
  • 전화 문의
  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/044-201-183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