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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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(도정업)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(농협,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) -
지원 내용
○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
- 감리, 기계장비, 건축토목, 성능시험 등 가공(도정)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
○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
-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, 원료투입구, 건조기, 냉각장치, 건축토목, 설계 및 감리 등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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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2월말까지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농식품사업 시행지침(고품질쌀유통활성화) 사업신청 안내 내용의 구비서류 준비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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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농림축산식품부,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-
전화 문의
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/044-201-183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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