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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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소독지원 대상
- 소규모 농가 : 54천호(소, 사슴, 염소 10두 미만, 돼지 500두 미만,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, 오리 2천수 미만)
- 가금거래 전통시장 : 328개소
- 밀집사육지역 주변 : 63개소
-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 : 2,000개소
*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(KAHIS)의 사육 통계 기준 -
지원 내용
○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
- 소규모 농가(54천호)
- 가금거래 전통시장(328개소)
- 밀집사육지역 주변(63개소)
-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(2,000개소)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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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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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- 각 지자체 -
전화 문의
해당지역 시군구청/해당지역 농(축)협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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