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

  • 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

    ○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(소)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(한육우, 젖소)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
    ○ (염소)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,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

    * 소 예방접종 시술비(마리당 6천원, 국비 50%, 지방비 50%)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(마리당 11천원, 국비 50%, 지방비 50%)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,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시·군·구청
  • 전화 문의
  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4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