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우수관리(GAP) 시설 보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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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-
지원 내용
○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·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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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지자체 공고 기간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사업자 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간이설계도,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(견적서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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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 -
전화 문의
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/044-201-297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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