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

  • 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 형태 기타(상담)
  • 신청 기간 매년 3월까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·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·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
    -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,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

    ○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,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
    - 지원비율 : 국비 30%, 지방비 40%, 자부담 30% (신규, 보완 상이)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상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3월까지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계획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시·군·구청
  • 전화 문의
  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/044-201-223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