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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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·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·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
-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,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
○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-
지원 내용
○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,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
- 지원비율 : 국비 30%, 지방비 40%, 자부담 30% (신규, 보완 상이) -
지원 형태
기타(상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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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3월까지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계획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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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 -
전화 문의
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/044-201-223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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