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

  • 접수 기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·군 단위 귀농·귀촌 업무 담당 부서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○ (상반기) 1월 1일 ~ 2월 10일, (하반기) 6월 1일 ~ 7월 10일 원칙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① (귀농인)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(하는)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,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(自家)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․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, ‘농촌’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(하려는) 자
    ② (재촌비농업인)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,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(自家)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․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(하려는) 자
    ③ (귀농희망자)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(하는)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(이차보전사업)
    - 신용,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

    ○ 융자
    - 농업 창업 자금 : 3억 원(한도), 2.0%,
    - 주택 구매(신축) 자금 : 7.5천만 원(한도), 2.0%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○ (상반기) 1월 1일 ~ 2월 10일, (하반기) 6월 1일 ~ 7월 10일 원칙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제출서류 :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,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(농업 창업 관련)

    ○ 확인사항 : 주민등록 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신용조사서,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, 사업자등록증명,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, 소득금액증명원, 기타 증빙자료(견적서 등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·군 단위 귀농·귀촌 업무 담당 부서
  • 전화 문의
    귀농귀촌종합센터/1899-9097
  • 신청하기